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고정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3:24경 인천 간석동 간석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76 야탑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5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