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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구단67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 07:45 경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42km 의정부 IC 램프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한 수치 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29.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6.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2 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 결 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전날 음주 후 약 8 시간이 경과한 다음 날 아침 렌트한 K7 차량을 반납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아 당초 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고지 받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ㆍ 남용하였다.

나. 판단 1) 부당 결 부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원고의 제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