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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57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5년 전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해

7. 21.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동생들을 가게에 앉혀놓고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동생들을 가게에 앉혀놓고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1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