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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6132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590,...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97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B생)는 2011. 5. 18. 안양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3. 12. 31. 및 2014. 1. 25.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2014. 2. 11. 정직 7일(2014. 2. 15. ~ 2014. 2. 2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28.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참가인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14. 2. 21. 재고용 적격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하고, 원고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4. 2. 28.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원고와 원고가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퇴직처리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9. “원고가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한편,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계약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촉탁직 계약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1. 초심판정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