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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0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대전 일원에서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 진 차량의 문을 함께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돼 있는 물건을 훔쳐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6. 02:16 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D 쏘렌 토 승용차에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21. 03:3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29,36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