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방향이 아니라 테이블 방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부위까지 충분히 만질 수 있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아닌 점, 목격자 E는 원심법정에서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고 누워서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F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에 가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옆에 앉은 E와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느라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었을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누운 후 금방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누워 잠이 들기 전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가 그 이후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