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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9 2014가합2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4,264,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4.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내용 보증번호 금액(원) 기한 E 187,000,000 2011. 10. 28. F 42,500,000 2011. 10. 28. 나.

피고 B, C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에 아래 표 기재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위 G은 자신의 처 피고 A 명의를 빌려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A 명의로 아래 표 기재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시 공급가액(원)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품목 피고 A (H) 2010. 10. 5. 5,280만 알미늄창호 2010. 10. 6. 5,000만 폴리카보네이트 2011. 1. 27. 1,019만 하이샤시 합계 1억 1,299만 피고 B (I) 2010. 10. 7. 5,134만 자동화부품 2010. 10. 7. 2,455만 수변전 2010. 10. 15. 5,212만 자동화부품 합계 1억 2,801만 피고 C (J) 2010. 9. 17. 2,900만 알미늄

다.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B, C 및 G은 위 은행에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믿은 위 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였고, 아래 각 대출금액은 피고 B, C 및 피고 A의 명의를 빌린 G에게 각 지급되었다.

수령인 대출실행일시 대출금액(원) G (피고 A 명의) (H) 2010. 10. 5. 5,280만 2010. 10. 6. 5,000만 2011. 1. 27. 1,019만 합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