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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4: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하이패스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