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48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련 연구 및 개발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2. 6. 4. 계약기간을 2014. 6.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부하직원인 B의 비위사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8. 26. 위 사직원을 수리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인 2013. 7. 10.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행정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13. 8. 7.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구두 및 전자우편으로 사직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2013. 8. 26. 피고의 정책기획단장에게 다시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8. 26.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45,960,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2012. 7. 9.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