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5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치킨 판매대금 9만 원을 횡령하고 나 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구매대금 573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여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