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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5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피고 B는 9,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

이유

1. 인정사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B 보증한도 C, D의 각 보증한도 1 일반대출 2008. 1. 31. 70억 원 91억 원 - 갑5-1 2 2008. 5. 13. 35억 원 45억 5천만 원 각 45억 5천만 원 갑5-2 3 2009. 6. 5. 5억 원 6억 5천만 원 각 6억 5천만 원 갑5-3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시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1번 대출채무에 대하여는 2010. 12. 31., 2번 대출채무에 대하여 2010. 12. 13., 3번 대출채무에 대하여는 2011. 1. 5.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구분 잔존원금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 1,165,720,400원 2,359,420,298원 3,525,140,698원 2 3,500,000,000원 3,673,919,174원 7,173,919,174원 3 - 207,604,277원 207,604,277원

다. 1번 대출채무에 대한 지연이율은 연 24%, 2번 대출채무에 대한 지연이율은 연 25%이고, 2015. 1. 21. 기준으로 잔존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피고 B는 보증한도인 91억 원의 범위 내에서, 1번 대출원리금 합계 3,525,140,698원과 그 중 잔존 원금 1,165,720,40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각 보증한도인 45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2번 대출원리금 합계 7,173,919,174원과 그 중 잔존 원금 35억 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