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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발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06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29. 00:20경 1회, 00:25경 2회, 00:30경 3회, 00:3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H 블래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