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8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