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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282

거래이행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9. 자신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D과 피고 회사 명의로 E 부산지역 매장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 계좌(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F’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송금받은 직후 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1건도 수주받지 못하자, 2016. 7.경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D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3. 26.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D은 '원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3.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241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D의 계약이행보증금 횡령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