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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84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8. 14. 01:40경 서울 강남구 C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에 피해자 E(여, 22세)를 태워 같은 날 02:20경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F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34,000원 외에 추가로 시외 운행 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톨게이트 비용 2,000원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똑바로 찍어놔라, 두고봐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C역으로 되돌아가겠다며 유턴을 하면서 급출발 하였다.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F학교 앞 도로 약 5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4. 02:20경 용인시 기흥구 F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촬영된 사진을 지우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유리부분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녹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