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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49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전남 교육청이 피고에게 C초 교사신축 기계설비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위 공사 중 무대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8. 20.경 피고에게 24,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시청각실 추가분 170만 원 포함 :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2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전남 교육청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은 피고가 아닌 D이고, 피고와 연대보증인 E은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D은 F에게 공사를 맡겼고, F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F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가 2차 변론기일에서 그 날인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일관되게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 측 사람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4. 8. 20.자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F이 아닌 피고가 그 명의로 날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또한 피보험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발급된 점(갑 제3호증),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제 위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도 2014. 8. 20.이 아니라 2015년경에 날짜를 위와 같이 소급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