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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7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2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2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2006.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①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3. 22.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② 피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제101동 지하1층 제125호, 같은 층 제126호, 같은 층 제127호, 같은 층 제128호, 같은 층 제129호, 같은 층 제130호, 같은 층 제149호 중 각 2/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망인은 2008.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에서 2010. 3. 18. 197,869,422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망인은 2013. 6. 29.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11. 15.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보는 반증 부분은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이율로 계산)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소외 F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