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설령 강제에 의한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기의 삽입은 없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