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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노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편취금 중 1억 8,39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의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의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등 F의 계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편취금 중 2,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이 없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2,4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의 계정으로 이체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선물투자회사가 잠적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계정의 존재 여부, 피해자 계정으로의 이체거래내역, 선물투자회사 실존 여부, 피고인 주장의 거래 근거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4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그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