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52649 손해배상 ( 기 )
최○○
인천 계양구 용종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한 ( 소송구조 )
1 . 신○○
인천 부평구
2 . 신●●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필
2016 . 4 . 27 .
2016 . 5 . 25 .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 5 . 2 . 부터 2016 . 5 . 2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7 / 8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 5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1 )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4014 무고 사건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로 각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 었다 .
- 범죄사실 -
피고 신○○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에 있는 주식회사 ○○ 정보통신 ( 이하 ' ○○ 정 보통신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이고 , 피고 신●●는 ○○ 정보통신의 사내이사이다 .
피고들은 2012 . 5 . 초순경 ○○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원고 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원고는 안○○ , 하○○ , 김○○ , 조○○ , 이○○ , 이○○과 공모하여 , 2012 . 1 . 경 휴대전화 판매처인 ○○모바일 , ○○텔 레콤 , ○○모바일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판매위 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속여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위 판매처들로 휴 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을 납품케 한 후 이를 편취하고 , 위 판매처들과 위탁 판매 약 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판매처들과 고소인 회사 명의로 된 위탁판매 약정서 를 작성한 후 위 신○○의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 위 위탁판매 약정서를 위 판매처들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의심하자 위 범죄행위들에 이용한 문서들을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 라 . " 는 내용이나 , 사실 원고 등 위 고소장에 기재된 6명은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여 피고들의 승인 하에 ○○모바일 , ○○텔레콤 , ○○모바일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모바일 등에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 심칩이 납품된 것이었으므로 원고 등 6명이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휴대전화 판매가 되 지 않는 회사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 피고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2 . 5 . 2 .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 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 손해배상액 산정
가 . 재산상 손해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무고로 인하여 2012 . 3 . 24 . 부터 휴직을 하게 되었고 ,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4 . 12 . 11 . 까지 취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재산상 손해 ( 일실 수입 ) 88 , 238 , 304원 ( = 원고의 최종 월급 2 , 673 , 888원 × 33개월 )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며 , 그 중 3 , 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 갑 제3 ,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무고에 의하여 원고 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 정보통신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여 위 회사에서 휴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나 .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 즉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 여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고 , 피고들이 무고죄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다투어 원고로 하여금 1심 공판절차에서 증언을 하게 한 점 , 피고들은 주 식회사 ○○ 정보통신의 임원으로서 자신들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 원인 원고를 무고한 점 , 피고들이 선고받은 벌금형의 액수 , 여기에 원고의 직업 , 연령 등을 종합하여 , 원고가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
3 .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 5 . 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 5 . 2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유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