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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합43, 5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천재영(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가문일(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경호(피고인 2를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 웹하드와 ‘△△△’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각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등장하며 이를 이용한 마약 거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장소적 제한 없이 익명성을 가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수단을 활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여 오고 있다.

‘텔레그램’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안을 위한 ‘비밀 대화 기능’,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그룹대화방 기능’, 개설자 및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만 메시지를 남기는 형태의 ‘채널 기능’을 제공하며, 기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보안과 익명성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최근 그 이용자가 급증하였는데, 일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보안 및 익명성을 악용하여 마약 거래 및 음란물의 공유 등 범죄에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른바 ‘□□□’ 등 조직적인 규모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성범죄자들에 대해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집한 성범죄자 등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속칭 ‘디지털교도소’ 범죄가 발생하였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이른바 ‘(채널명 1 생략)’ 채널, ‘(채널명 2 생략)’ 채널 등을 통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주겠다(속칭 ’지인능욕사진‘)’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합성의뢰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 2021고합43 』 - 피고인 1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을 사용하여 활동하던 중 2020.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공소외 1’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소외 1’이라 한다)로부터 ‘지인능욕사진을 의뢰한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대화방이 있는데 참여해 보아라’는 제의를 받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대화방 명칭 생략)’이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후, 공소외 1이 위 ‘지인능욕사진 의뢰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위 ‘공소외 1’과 닉네임 ‘공소외 2’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소외 2’라 한다)와 함께 위 ‘(대화방 명칭 생략)’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을 결성한 뒤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트위터 등을 통해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해주겠다’라거나,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이다. 우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 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속칭 ‘검거’ 작업을 진행한 후, ‘○○○○’의 대화방에 초대한 후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기상 보고 등 일상생활의 보고, 반성문 작성, 벌칙 수행 등의 강요행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였다.

1. ‘○○○○’의 구조와 운영 방식

가.‘○○○○’의 구조

‘○○○○’은 피해자들에 대한 처분(피해자들의 신상 유포나 피해자들을 풀어주는 행위 등) 및 ‘○○○○’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3인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은 크게 3국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초기 ‘○○○○’은 피해자들을 속칭 ‘검거’하는 ‘수사국’,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탈주’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하였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정보국’,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었고, 각 국은 ‘국장’을 정점으로 ‘부장’, ‘차장’, ‘대리’ 등 세분화된 수직적 조직 형태를 이루는 방식으로 보고 및 지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알려지게 되어 ‘검거’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검거’를 보다 손쉽게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2020. 10. 19.경에는 명칭을 ‘전갈대대’로 바꾼 후 군 조직을 모방하여 ‘본부중대’, ‘제1수색중대’, ‘제2수색중대’ 등 구성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1. 1. 30.경에는 다시 ‘텔레그램 성범죄 감시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구성 조직의 명칭을 처음과 같이 ‘사무국’, ‘정보국’, ‘수사국’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조직의 구조 및 운영 방식은 처음과 같이 유지되었다.

한편, ‘○○○○’은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과 1개의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 전원이 사용하는 대화방인 ‘(대화방 명칭 2 생략)’, 처음 ‘검거’된 피해자들이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반성문 등을 작성하는 대화방인 ‘(대화방 명칭 3 생략)’, 상급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대화방 명칭 4 생략)’, 피해자들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들이 지인능욕사진 등을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 ‘(대화방 명칭 5 생략)’, 위 ‘(대화방 명칭 5 생략)’와 유사한 내용이 저장되나 저장물의 링크를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유포하는 ‘박제’ 작업을 위해 개설된 ‘(대화방 명칭 6 생략)’ 등 다수의 대화방과 행동강령을 전파하는 ‘필독사항’ 채널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각 국별 대화방도 운영되어 국별로 지시사항 전파가 용이하도록 유지되었다.

나.‘○○○○’의 운영 방식

1) 피해자들에 대한 ‘검거’, ‘교정’ 작업 및 조직 확장 방식

‘○○○○’의 조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인능욕사진 또는 조건만남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 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검거’ 작업을 진행하고, 위 ‘검거’는 조직원의 실적으로 관리되었다.

‘검거’는 각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고, 각 조직원들은 ‘검거’ 과정에서 ‘○○○○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응한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학생증 사진이나 기숙사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거나 반성문 사진과 GPS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수집한 뒤 ‘(대화방 명칭 3 생략)’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검거’된 피해자들이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들어온 이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정 수의 조직원들이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상주하며 본격적으로 ‘교정’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상 보고, 식사 보고, 취침 보고 등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도록 강요 하였고, ‘○○○○’의 행동강령인 ‘필독사항’을 암기하도록 한 뒤 암기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추가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반성문을 낭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필독사항’ 암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상 보고 및 반성문 작성 등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머리를 바닥에 박는 ‘머리 박기’, 스쿼트 동작을 하는 ‘스쿼트’, 옷을 벗고 물구나무선 채로 반성문 낭독하기 등 벌칙을 수행하여야 하였고, 위와 같은 벌칙 수행은 이후 옷을 벗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점차 가학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3일 안에 3명을 검거하여 오면 풀어주겠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대부분 위 조건을 채우지 못하였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들은 ‘(대화방 명칭 2 생략)’ 대화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의 지시에 불응하고 대화방을 나가는 ‘탈주’를 감행하였으나, 일부는 ‘(대화방 명칭 2 생략)’로 이동한 뒤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실적을 쌓았고, 실적에 따라 말단 조직원부터 간부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부여받아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검거’ 과정 중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대화방에 들어온 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탈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피해자가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하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나 ‘지인능욕사진’의 합성 대상 인물 등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대화방 명칭 5 생략)’ 등에 저장하는 ‘박제’ 작업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박제’ 작업을 지켜보며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은 피해자들에게 ‘검거’를 강요하고 이후에는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2) ‘○○○○’의 조직 결속 강화 방법

‘○○○○’은 자체 행동강령인 ‘필독사항’을 만들어 모든 조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였는데, ‘직속 상관의 말에는 절대복종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 등 핵심 간부 등의 말은 절대적이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상명하복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에서의 탈퇴는 자유롭지 못하였고, 조직원으로서 상당 기간 조직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만 조직에서 탈퇴하는 ‘명예퇴소’가 가능하였는데, 위 ‘명예퇴소’의 승인 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만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핵심 간부들의 허락 없이는 조직에서의 탈퇴가 불가능하였다.

‘○○○○’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최초 ‘지인능욕사진’ 등을 의뢰한 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조직원으로서 충실히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임의로 조직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박제’가 진행될 수 있었으므로 모든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간부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종을 통한 조직 운영 외에도, 간부급들이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열어 조직원들에게 기프티콘이나 현금 등 상품을 배포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조직 결속을 강화하였고, 조직원들을 위한 복지부서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0.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위 대화방을 조직 형태로 발전시키고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아 활동하기로 마음먹고, 행동강령인 ‘필독사항’을 완성한 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국’, ‘정보국’, ‘수사국’의 3국 체제를 정비하여 각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를 수괴로 하고 피고인 2(닉네임 ‘(닉네임 2 생략)’)를 고위 간부인 ‘총괄국장’으로 하고, 공소외 4(닉네임 ‘(닉네임 3 생략)’), 공소외 5(닉네임 ‘(닉네임 4 생략)’), 공소외 6(닉네임 ‘(닉네임 5 생략)’), 공소외 7(닉네임 ‘(닉네임 6 생략)’),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7 생략)’), 공소외 9(닉네임 ‘(닉네임 8 생략)’) 등을 조직 구성원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을 결성하였다.

이후에는 성명불상자(닉네임 ‘(닉네임 9 생략)’), 공소외 10(닉네임 ‘(닉네임 10 생략)’), 공소외 11(닉네임 ‘(닉네임 11 생략)’), 공소외 12(닉네임 ‘(닉네임 12 생략)’), 공소외 13(닉네임 ‘(닉네임 13 생략)’), 공소외 14(닉네임 ‘(닉네임 14 생략)’), 공소외 15(닉네임 ‘(닉네임 15 생략)’), 공소외 16(닉네임 ‘(닉네임 16 생략)’), 공소외 17(닉네임 ‘(닉네임 17 생략)’), 공소외 18(닉네임 ‘(닉네임 18 생략)’), 공소외 19(닉네임 ‘(닉네임 19 생략)’), 성명불상자(닉네임 ‘(닉네임 20 생략)’), 성명불상자(닉네임 ‘(닉네임 21 생략)’), 공소외 20(닉네임 ‘(닉네임 22 생략)’), 공소외 21(닉네임 ‘(닉네임 23 생략)’)이 조직원으로 합류하였고, 조직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검거’하여 온 뒤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아래 공소사실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고 다수의 조직원이 새로 유입되는 형태로 활동하며 ‘○○○○’의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조직 내부에 알려지게 된 2021. 3. 8.경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강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을 수괴로서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을 구성하여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 행위 등을 하던 중 ‘검거’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정’을 하는 대신 일정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면 이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정 금원을 납부하면 ‘○○○○’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석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보석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새로 ‘검거’된 피해자들에게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들어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고 다른 피해자를 검거하여 오는 작업을 하거나 보석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당시 닉네임 ‘(닉네임 24 생략)’을 사용하던 공소외 22는 2020. 9. 1.경 피해자 공소외 23에게 ‘우리는 ○○○○이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두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반성문 사진, 학생증 사진, 기숙사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후에는 ‘보석금 명목의 금원을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방 명칭 3 생략) 대화방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을 모두 보고하고, 다른 피해자를 검거하는 등 지시에 따라라’라는 취지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명을 협박하여 합계 31,7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2 등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을 구성하여 활동하며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들이 지인능욕사진 의뢰 또는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대화방 명칭 5 생략)’에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박제’ 제도를 운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박제’ 작업은 그 승인 권한이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만 있어 조직원이 도주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박제’를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대화방 명칭 3 생략)’이나 ‘(대화방 명칭 2 생략)’에 합류한 피해자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직접 발견한 경우 먼저 피해자에 대한 ‘박제’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7 생략)’) 등 ‘박제’ 업무를 담당한 ‘○○○○’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24에 대한 ‘박제’ 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 및 피해자가 합성을 의뢰한 당사자 등에게 ‘공소외 24는 지인의 합성 사진을 의뢰한 성범죄자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 등 ‘○○○○’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공소외 25(가명, 남,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당시 ‘○○○○’ 조직원 공소외 14(닉네임 ‘(닉네임 14 생략)’)가 ‘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 등의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14에게 피해자로부터 ‘알몸각서’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6(남,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당시 ‘○○○○’ 조직원 공소외 7(닉네임 ‘(닉네임 6 생략)’)이 ‘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 등의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7에게 피해자로부터 ‘알몸각서’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7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2021고합50 』 - 피고인 2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을 사용하는 피고인 1과 닉네임 ‘공소외 1’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소외 1’이라 한다), 닉네임 ‘공소외 2’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소외 2’라 한다)는 2020. 5.경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방 명칭 생략)’을 운영하면서 게임 사이트, 트위터 등을 통해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라거나,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이다. 우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 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속칭 ‘검거’ 작업을 진행한 후, ‘○○○○’의 대화방에 초대한 후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기상 보고 등 일상생활의 보고, 반성문 작성, 벌칙 수행 등의 강요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이 음란물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가 ‘공소외 1’로부터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강요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의 구조와 운영 방식

가.‘○○○○’의 구조

‘○○○○’은 피해자들에 대한 처분(피해자들의 신상 유포나 피해자들을 풀어주는 행위 등) 및 ‘○○○○’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3인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은 크게 3국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초기 ‘○○○○’은 피해자들을 속칭 ‘검거’하는 ‘수사국’,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탈주’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하였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정보국’,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었고, 각 국은 ‘국장’을 정점으로 ‘부장’, ‘차장’, ‘대리’ 등 세분화된 수직적 조직 형태를 이루는 방식으로 보고 및 지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3국을 총괄하는 ‘총괄국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을 대신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업무 보고를 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알려지게 되어 ‘검거’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검거’를 보다 손쉽게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2020. 10. 19.경에는 명칭을 ‘전갈대대’로 바꾼 후 군 조직을 모방하여 ‘본부중대’, ‘제1수색중대’, ‘제2수색중대’ 등 구성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1. 1. 30.경에는 다시 ‘텔레그램 성범죄 감시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구성 조직의 명칭을 처음과 같이 ‘사무국’, ‘정보국’, ‘수사국’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조직의 구조 및 운영 방식은 처음과 같이 유지되었다.

한편, ‘○○○○’은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과 1개의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 전원이 사용하는 대화방인 ‘(대화방 명칭 2 생략)’, 처음 ‘검거’된 피해자들이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반성문 등을 작성하는 대화방인 ‘(대화방 명칭 3 생략)’, 상급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대화방 명칭 4 생략)’, 피해자들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들이 지인능욕 사진 등을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 ‘(대화방 명칭 5 생략)’, 위 ‘(대화방 명칭 5 생략)’와 유사한 내용이 저장되나 저장물의 링크를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유포하는 ‘박제’ 작업을 위해 개설된 ‘(대화방 명칭 6 생략)’ 등 다수의 대화방과 행동강령을 전파하는 ‘필독사항’ 채널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각 국별 대화방도 운영되어 국별로 지시사항 전파가 용이하도록 유지되었다.

나.‘○○○○’의 운영 방식

1) 피해자들에 대한 ‘검거’, ‘교정’ 작업 및 조직 확장방식

‘○○○○’의 조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인능욕사진 또는 조건만남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 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검거’ 작업을 진행하고, 위 ‘검거’는 조직원의 실적으로 관리되었다.

‘검거’는 각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고, 각 조직원들은 ‘검거’ 과정에서 ‘○○○○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응한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학생증 사진이나 기숙사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거나 반성문 사진과 GPS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수집한 뒤 ‘(대화방 명칭 3 생략)’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검거’된 피해자들이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들어온 이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정 수의 조직원들이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상주하며 본격적으로 ‘교정’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상 보고, 식사 보고, 취침 보고 등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도록 강요 하였고, ‘○○○○’의 행동강령인 ‘필독사항’을 암기하도록 한 뒤 암기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추가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반성문을 낭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필독사항’ 암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상 보고 및 반성문 작성 등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머리를 바닥에 박는 ‘머리 박기’, 스쿼트 동작을 하는 ‘스쿼트’, 옷을 벗고 물구나무 선 채로 반성문 낭독하기 등 벌칙을 수행하여야 하였고, 위와 같은 벌칙 수행은 이후 옷을 벗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점차 가학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3일 안에 3명을 검거하여 오면 풀어주겠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대부분 위 조건을 채우지 못하였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들은 ‘(대화방 명칭 2 생략)’ 대화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 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의 지시에 불응하고 대화방을 나가는 ‘탈주’를 감행하였으나, 일부는 ‘(대화방 명칭 2 생략)’로 이동한 뒤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실적을 쌓았고, 실적에 따라 말단 조직원부터 간부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부여받아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검거’ 과정 중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대화방에 들어온 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탈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피해자가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하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나 ‘지인능욕사진’의 합성 대상 인물 등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대화방 명칭 5 생략)’ 등에 저장하는 ‘박제’ 작업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박제’ 작업을 지켜보며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은 피해자들에게 ‘검거’를 강요하고 이후에는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2) ‘○○○○’의 조직 결속 강화 방법

‘○○○○’은 자체 행동강령인 ‘필독사항’을 만들어 모든 조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였는데, ‘직속 상관의 말에는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 등 핵심 간부 등의 말은 절대적이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상명하복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에서의 탈퇴는 자유롭지 못하였고, 조직원으로서 상당 기간 조직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만 조직에서 탈퇴하는 ‘명예퇴소’가 가능하였는데, 위 ‘명예퇴소’의 승인 권한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 ‘공소외 2’만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핵심 간부들의 허락 없이는 조직에서의 탈퇴가 불가능 하였다.

‘○○○○’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최초 ‘지인능욕사진’ 등을 의뢰한 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조직원으로서 충실히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임의로 조직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박제’가 진행될 수 있었으므로 모든 조직원들은 간부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한편, ○○○○은 위와 같이 복종을 통한 조직 운영 외에도, 간부급들이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열어 조직원들에게 기프티콘이나 현금 등 상품을 배포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조직 결속을 강화하였고, 조직원들을 위한 복지부서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0.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 1 등과 함께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를 수괴로 하고 피고인(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을 고위 간부인 ‘총괄국장’으로 하고, 공소외 4(닉네임 ‘(닉네임 3 생략)’), 공소외 5(닉네임 ‘(닉네임 4 생략)’), 공소외 6(닉네임 ‘(닉네임 5 생략)’), 공소외 7(닉네임 ‘(닉네임 6 생략)’),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7 생략)’), 공소외 9(닉네임 ‘(닉네임 8 생략)’) 등을 조직 구성원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을 결성하였다.

이후에는 성명불상자(닉네임 ‘(닉네임 9 생략)’), 공소외 10(닉네임 ‘(닉네임 10 생략)’), 공소외 11(닉네임 ‘(닉네임 11 생략)’), 공소외 12(닉네임 ‘(닉네임 12 생략)’), 공소외 13(닉네임 ‘(닉네임 13 생략)’), 공소외 14(닉네임 ‘(닉네임 14 생략)’), 공소외 15(닉네임 ‘(닉네임 15 생략)’), 공소외 16(닉네임 ‘(닉네임 16 생략)’), 공소외 17(닉네임 ‘(닉네임 17 생략)’), 공소외 18(닉네임 ‘(닉네임 18 생략)’), 공소외 19(닉네임 ‘(닉네임 19 생략)’), 성명불상자(닉네임 ‘(닉네임 20 생략)’), 성명불상자(닉네임 ‘(닉네임 21 생략)’), 공소외 20(닉네임 ‘(닉네임 22 생략)’), 공소외 21(닉네임 ‘(닉네임 23 생략)’)이 조직원으로 합류하였고, 조직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검거’하여 온 뒤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아래 공소사실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고 다수의 조직원이 새로 유입되는 형태로 활동하며 ‘○○○○’의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조직 내부에 알려지게 된 2021. 3. 8.경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강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을 간부로서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닉네임 ‘(닉네임 3 생략)’을 사용하는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27에게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하여 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한 뒤, 다수의 ‘(대화방 명칭 생략)’ 조직원들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작성 및 사진 촬영,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인 ‘○○○○’을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위 ‘○○○○’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하여 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우리는 ○○○○이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의 (대화방 명칭 3 생략)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하고, 이후 다수의 조직원들의 범죄집단인 ‘○○○○’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 및 사진 촬영,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2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인 ‘○○○○’을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각 조직원들이 ‘검거’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정’을 하는 대신 일정 금원을 속칭 ‘보석금’ 명목으로 교부하면 ‘○○○○’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20.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보석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새로 ‘검거’된 피해자들에게 ‘(대화방 명칭 3 생략)에 들어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고 다른 피해자를 검거하여 오는 작업을 하거나 보석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총괄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조직원들에게 각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파하고 조직원들의 실적 등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당시 닉네임 ‘(닉네임 24 생략)’을 사용하던 공소외 22는 2020. 9. 1.경 피해자 공소외 23에게 ‘우리는 ○○○○이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두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반성문 사진, 학생증 사진, 기숙사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후에는 ‘보석금 명목의 금원을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방 명칭 3 생략) 대화방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을 모두 보고하고, 다른 피해자를 검거하는 등 지시에 따라라’라는 취지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명을 협박하여 합계 31,7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2 등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활동하며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들이 지인능욕사진 의뢰 또는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대화방 명칭 5 생략)’에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박제’ 제도를 운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박제’ 작업은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피해자에 대한 ‘박제’를 지시하면 각 조직원들이 ‘박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총괄국장’으로서 각 조직원들로부터 박제 작업 수행 결과 등을 보고받고, 박제 작업을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7 생략)’) 등 ‘박제’ 업무를 담당한 ‘○○○○’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24에 대한 ‘박제’ 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 및 피해자가 합성을 의뢰한 당사자 등에게 ‘공소외 24는 지인의 합성 사진을 의뢰한 성범죄자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 등 ‘○○○○’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 2021고합43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22,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가명), 공소외 31, 공소외 25(가명), 공소외 3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3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외 33 텔레그램 대화내용 제출 파일 CD, 공소외 31 임의제출파일 CD제작,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공소외 28 압수물), 임의제출 파일 CD 제작 첨부 2매, 임의제출 파일 CD, 텔레그램 대화내용 임의제출 CD, 텔레그램 대화내용 CD, 공소외 8 임의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CD, 2021. 5. 3. 공소외 16 선별압수(압축파일), 공소외 16 선별압수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4, 34, 36, 38, 40, 44, 53, 55, 57, 60, 62, 66, 70, 80, 82, 94, 98, 100, 103, 105, 106, 110 내지 114, 123, 126, 127, 130, 132, 134, 136, 139, 142, 144, 155, 156, 158, 160, 162, 171, 179, 181, 192, 194, 196, 208, 211, 217, 219, 221, 223, 225, 227, 229, 235, 239, 241, 245, 247, 251, 256, 261, 266, 271, 276, 280, 285, 289, 293, 295, 301, 341, 343, 345, 347, 348, 392, 403, 416, 421, 430, 434, 442, 446)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7, 12, 14, 16, 18)

1. 별책 1권 내지 5권

『 2021고합50 』

1. 증인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6,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8, 공소외 29, 피고인 1, 공소외 22,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가명), 공소외 31, 공소외 25(가명), 공소외 3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3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외 33 텔레그램 대화내용 제출 파일 CD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7, 22, 24, 33, 35, 37, 40, 44, 50 내지 55, 57, 59, 63, 65, 67, 69, 76, 78, 80, 83, 85, 92, 96, 98, 100, 102, 104, 106, 108, 111, 117, 118, 121, 127, 132, 144, 145, 181, 191, 204, 218, 223, 236, 240, 243)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6, 11, 13, 15)

1. 별책 1권 내지 5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2: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 1: 유기징역형을 선택

○ 피고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1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을 근거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로 취득한 31,700,8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위 31,700,8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2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으로부터 이른바 ‘검거’되어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 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을 구성하거나 ○○○○의 고위간부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 피해자로 검거되어 ○○○○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형법 제12조 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6.경 명칭 불상의 텔레그램의 그룹대화방에서 지인의 사진 합성을 의뢰하였다가 공소외 1, 닉네임 (닉네임 25 생략)(이후 ‘(닉네임 26 생략)’으로 변경되었다)로부터 강요를 받아 ○○○○(당시 명칭 ◇◇◇)에 가입하게 되었다(수사기록 8368~8369면).

2) 피고인은 ○○○○에 가입한 후 방첩과장의 직책으로 방첩과 소속 조직원들이 SNS상에서 ○○○○에 관하여 언급하는 게시글을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리·감독하였고, 특수부장의 직책으로는 방첩과와 군탈체포조 소속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657면).

3) 피고인은 2020. 7.경 이른바 명예퇴소(○○○○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사라는 직책으로 ○○○○ 내에서 계속 활동하였다(수사기록 7658면).

4)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가 2020. 7. 29.경 ○○○○의 조직을 체계화할 당시 피고인은 총괄국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는데, 위 총괄국장은 ○○○○의 수괴 지위에 있는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보다는 그 서열이 낮지만, 그 외의 조직원보다는 서열이 높은 지위였다(수사기록 7659~7660, 7689면).

5)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조직원들의 직책 부여, 승급 등의 이른바 인사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국장의 직책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의 활동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었다(수사기록 7660~7661, 7665~7666면).

6) 피고인은 2020. 10. 19.경 ○○○○이 조직개편을 할 당시 생업전선(생업활동을 하면서 ○○○○ 소속 조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명목상의 직책이다)의 직책을 부여받았음에도(수사기록 7666면), 생업전선 직책을 가진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매일 ○○○○의 그룹대화방에 참여하고 ○○○○의 업무에 관여하였다(수사기록 7669면).

7) 피고인은 2021. 1. 30.경 ○○○○이 조직을 개편할 당시 지식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아 조직원들에게 업무매뉴얼을 설명해 주거나 조직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답변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수사기록 7672~7673면).

8) 피고인은 2021. 3. 8.경 ○○○○이 해체할 당시까지 ○○○○ 소속으로 활동하였다(수사기록 7690면).

9) 피고인은 ○○○○ 내에서 소속 조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하여 주는 등 ○○○○ 조직 전체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수사기록 8381면).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이외의 조직원들에게는 반말이나 욕설을 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7667면).

10) 피고인은 2021. 3. 8.경 ○○○○이 해체한 이후에도 ○○○○ 소속 조직원이었던 닉네임 (닉네임 27 생략), (닉네임 28 생략), (닉네임 13 생략), (닉네임 29 생략), (닉네임 17 생략), (닉네임 30 생략), (닉네임 31 생략), (닉네임 32 생략), (닉네임 33 생략), (닉네임 34 생략), (닉네임 35 생략), (닉네임 36 생략), (닉네임 37 생략), (닉네임 24 생략)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였다(수사기록 8049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간부’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의 수괴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을 구성하고 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7. 29.경 ○○○○이 결성되기 이전에 ○○○○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로 ○○○○에서 탈퇴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 등 기존 ○○○○ 소속 조직원의 강압에 못 이겨 ○○○○에 가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의로 ○○○○에서 탈퇴하지 않고 그 활동을 계속하면서 ○○○○의 결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정식으로 결성된 무렵부터 수괴인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를 이어 ○○○○ 서열 4위의 지위에 있었고, 총괄국장, 이사 등의 직책으로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조직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수괴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4. 판시 나머지 각 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2)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로 ○○○○에 가입하게 된 경위가 공소외 1 등 ○○○○ 소속 조직원들의 강압에 못 이긴 것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이 ○○○○에서 탈퇴하지 않고 자의로 ○○○○의 활동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의 수괴인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위 각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는 하나, 범죄단체의 상급자로부터 범죄행위를 지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시를 받은 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피고인1)

피고인 1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1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30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0년 ~ 30년

나. 피고인 2: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13년

나. 피고인 2: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을 결성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실제 ○○○○ 활동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유희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역할놀이를 지속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인능욕의뢰 사실이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의 강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겨워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 활동인 단체 등의 공동강요, 단체 등의 공동공갈,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지인능욕의뢰 사실 등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지인들 역시 마차가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 활동 당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해외로 우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고, 피고인 1은 ○○○○의 조직원 중 일부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소속 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 공장초기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인멸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2는 본인도 ○○○○에 약점을 잡혀 강제적으로 ○○○○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안동철(재판장) 박진욱 김근홍

본문참조판례

2021고합43

2021고합50

2021고합43

2021고합5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의2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350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1항

- 형법 제324조 제2항

- 형법 제350조의2

- 형법 제350조의2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형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