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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31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팔지방흡입술 및 피부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임상병리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09. 8. 2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눈 밑 지방제거술과 함께 팔이 너무 두껍고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피부가 아래로 많이 쳐져 팔의 두께를 줄이고 피부 쳐짐을 완화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하안검지방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6. 하안검지방제거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베타딘 습윤 드레싱과 배액을 하고 수술부위에 압박붕대를 사용하였으며 세파계경구항생제 5일분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도중 마취 중인 원고를 세 번이나 깨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원고가 수술 도중에 마취에서 깬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도중에 원고를 깨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조치 1) 피고 B은 2009. 8. 27. 원고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배액을 제거하였으며 수술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하였다. 2) 피고 B은 2009. 9. 4.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고 수술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한 후 봉합사 제거부위에 피부테이프를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수술부위가 깨끗하나 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