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팔지방흡입술 및 피부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임상병리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09. 8. 2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눈 밑 지방제거술과 함께 팔이 너무 두껍고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피부가 아래로 많이 쳐져 팔의 두께를 줄이고 피부 쳐짐을 완화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하안검지방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6. 하안검지방제거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베타딘 습윤 드레싱과 배액을 하고 수술부위에 압박붕대를 사용하였으며 세파계경구항생제 5일분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도중 마취 중인 원고를 세 번이나 깨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원고가 수술 도중에 마취에서 깬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도중에 원고를 깨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조치 1) 피고 B은 2009. 8. 27. 원고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배액을 제거하였으며 수술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하였다. 2) 피고 B은 2009. 9. 4.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고 수술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한 후 봉합사 제거부위에 피부테이프를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수술부위가 깨끗하나 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