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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단4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02:25경 정읍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석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9세)과 술값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손목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A의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태양과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