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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2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로28번길 4에 있는 정원베스티빌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372-3에 있는 명재자원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그 곳에서 D 5톤 트럭으로 바꾸어 타고 인천 서구 승학로 40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에게 불만과 적대심을 갖고 있던 중 2015. 10.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통보를 받게 되자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제1항 기재 E지구대 앞 도로에서 분신하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02:45경 위 E지구대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 20리터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1통에 담긴 경유를 제1항 기재 5톤 트럭의 내부 및 위 지구대의 현관에 모두 부은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 라이터가 경유에 젖어 점화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를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폭행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한 채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여 경찰관들의 공용재산 및 자살기도자의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