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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1448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경부터 피고가 조직한 여러 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한이 도래한 계금을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3. 27.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② 2017. 하순경 16일계가 파계되어 반환해 주어야 할 원고의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45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금에 관하여, ㉮ 2017. 9. 7. ‘4,5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자는 월 1.5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차용증)를, ㉯ 2017. 9. 25. ‘1,35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자는 월 1.5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차용증)를, ㉰ 2018. 12. 22. ‘2,26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자는 월 1.5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차용증)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라. 한편, 피고는 2014.경부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243, 2018고단221(병합)호로 기소되어 2018. 12. 13.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금 등을 정산한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