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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나578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추가ㆍ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제3쪽 제12행, 제15행, 제16행, 제18행, 제4쪽 제4행, 제6행, 제7행, 제9행, 제10행, 제21행, 제5쪽 제2행, 제3행, 제5행, 제6행, 제10행, 제11, 12행의 각 ‘피고 B’를 각 ‘피고’로, 제3쪽 제5행, 제12행, 제15, 16행, 제17행, 제4쪽 제4행, 제5쪽 제4행, 제7행, 제8행, 제9, 10행, 제12행의 각 ‘피고 A’을 각 ‘A’으로, 제4쪽 제7행의 ‘제7조 제5항’을 ‘제7조 제5호’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전세계약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의 차임 연체사실 통보의무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입주자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충당할 수 있어 그 전세계약을 유지할 독자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임차인에 의하여 차임 연체사실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