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할 것처럼 구경하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고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하이트맥주 500㎖ 4개(시가 10,400원), 닭다리 2개(시가 6,000원), 핫바 1개(시가 1,800원), 주먹밥 1개(시가 700원)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점퍼 및 하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도합 18,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