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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1:10경 인천 계양구 장기로 장기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81번 버스의 정면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향을 틀어 진행하려할 때마다 위 버스의 이동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E(30세),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F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ㆍ하악골 진탕,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F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당시 길을 지나가던 G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박이, 탈모새끼, 어미 애비도 없는 씹새끼, 좆같은 짭새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자료

1. 수사보고(112신고자 등 확인)

1.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