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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3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중 일부에 공장 창업 및 농업용 창고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난 C, E 산림 8,790㎡에서 발파 등 위 공사를 진행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C 중 일부에 공장 창업 및 농업용 창고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난 C, E 산림 4,877㎡에서 발파 등 위 공사를 진행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조사 결과) 및 첨부된 위치도, 임야도, 현황도, 현황사진, 항공사진

1. 수사경과보고

1. 수사보고(각 훼손 면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