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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186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F, H의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는 Q으로부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하 ‘ 개인 택시 면허’ 라 한다) 양도를 의뢰 받은 사실, S의 자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 양도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Q을 L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위 피고인은 개인 택시 면허 양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J과 개인 택시 면허 양도관련 계약 등 중개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허위 진단서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허위 진단서를 행사하거나,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개인 택시 면허 양도 ㆍ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H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H은 AN을 소개 받은 사실이 없고, AN의 개인 택시 면허 양도ㆍ양수인가를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 한 AZ에 대하여는 모든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AQ으로부터 교부 받아 개인 택시 면허 양도 ㆍ 양수인가 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 작성에 가담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행사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5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하 ‘ 면허’ 라 한다 )를 정상적으로 양도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 Q에 대한 진단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