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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5 2014고정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속여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쇄된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안동시 E APT 110호”, 보증금란에 “3,000,000” 월세금 “300,000”, 매월 “25”일 지불, 계약금란에 “3,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3년 2월 25일”, 임대인란에 “E APT 110호(F식당), 855.1129, C”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영주시 G, H, I, A”이라고 기재한 뒤 싸인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한 것처럼 담보로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22.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2,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농협통장 사본(D), 수사보고(E아파트 110호 소유자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