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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87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8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하이힐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25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휘두른 것은 하이힐이 아니라 통굽형 슬리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해자 E의 상처 모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