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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5. 새벽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새벽 경 서울시 성북구 E 아파트 426동 1519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모 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2 회 투 약분 가액 200,000원,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 다수 범죄 가중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