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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2194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주)C은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위해 현장에 가져다 놓은 철근을 절취하여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현장대리인인 D이 위 공사를 위해 현장에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858,88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13mm 32,470kg과 시가 14,801,93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10mm 20,702kg 등 합계 37,660,810원 상당의 철근을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위임장

1. 철근거래내역(피해품)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