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299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524,917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는 1961.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신앙단체로 활동함과 동시에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다. 피고 C은 1987. 12.경 피고 교회에 의하여 피고 교회의 지회이던 ‘D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임명되었다. 라.

소외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E노회는 2014. 4. 22. 정기노회에서 소외 교회의 폐쇄를 결의하였다.

마. 피고 C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교회가 피고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음을 전제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2007. 7. 18.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소외 교회는 당초 피고 교회의 지회로서 출발한 사실, 피고 교회가 소외 교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992.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옆 호실인 인천 연수구 F상가 제3층 제309호를 매수하여 소외 교회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가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교회는 199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