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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벌 금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이 많은 점,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량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