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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110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4:24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커피 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의 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창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 슬링 샷’ 새총에 쇠구슬( 크기 약 9mm ) 을 장전하여 위 커피 점 2 층 창문을 향해 쏘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창문 2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견적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