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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02:09 경 위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 세) 외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부대 찌개 등 합계 14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단속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행 13명 중 5명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성인 연령이 기재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 받자 나머지 위 청소년 8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사회생활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