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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왼쪽 손날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대 쳤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의 아들로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고한 역 앞 공터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의 동기와 관련하여 ‘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왼쪽 손날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대 친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주먹에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 “‘ 아이고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며 싸움에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자신의 오른쪽 손이 골절될 정도로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점, ④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