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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4고정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23:17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중,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내 아들뻘도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면서 오른쪽 발로 조수석 문을 1회 차고, 택시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약 50m를 주행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24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37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