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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8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내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71세)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제1항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다 잘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관리사무소 내에 있던 가위형 스트리퍼를 이용하여 벽을 치고, 소화기를 들었다

놓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