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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57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80,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자동선반 5대를 원고가 구입하면서 ‘리스할 물건 자동선반 5대, 취득원가 375,000,000원, 리스료 월 7,510,69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A과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A 사이에 리스물건의 재매입에 관하여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갑(시설대여회사) 원고 을(물건공급자, 재매입약정사) 피고 병(리스이용자) A 갑, 을, 병은 을과 병이 선정하고 그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다음 제1조의 리스물건을 병에게 시설대여(이하 ‘리스’)하고자 하는 갑과 병 간의 리스계약(계약번호 : B, 계약일자: 2014. 3. 17.,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이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기재일에 약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3.1 갑과 병이 체결한 리스계약 제20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료 납입이 3개월 이상(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을에게 재매입 요구서를 통보하였을 경우, 갑과 을간의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은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며 (생략) 제4조(재매입 방법, 금액, 조건) 4.1 갑이 재매입대금 및 재매입대금 지급일자를 명시한 재매입 요구서를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