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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피고인 C에 대하여) 당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