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6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57,590원 및 그 중 29,180,900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57,590원 및 그 중 29,180,900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