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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4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아자 동차에 라인이 있으니 그쪽에 돈을 쓰면 확실히 취업이 된다, 이미 취업을 여럿 시켰다, 6,0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 8 월말까지 취업이 안되면 9 월말에 돈을 반환해 주겠다, 정규직은 1억이 넘으니 비정규직, 광주공장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아 자동차에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및 인감 증명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 피고 인의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5년에 사기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