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 2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통닭집 앞길에서, 근처 노점상 탁자 밑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서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느냐.
술을 사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들어가려 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이 자신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너는 나한 테 막걸리 한 병 사주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남의 편을 드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점상 손수레 위에 있던 라디오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22:1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H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들 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저 새끼들한테 돈 먹었지.
씹할 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말하여 근무 중인 순경 I, 경사 J 등에게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22:40 경까지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