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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8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 위 피해자가 우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 차비 안 준다.

니 한 번 내려 봐라. ’라고 말한 후 그냥 가다가 자신을 뒤쫓아 와서 붙잡는 위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때리고, 다시 그냥 가다가 재차 피고인을 붙잡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를 때린 직후 그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에 숨어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37 세) 가 자신을 가리키며 ‘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