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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6 2013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4:00 ~ 15:00경 충주시 C, 106동 507호 (D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를 침대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친 후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