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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정78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칭 ‘휴대폰 소액결제깡’(대부업자 등이 이용자의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물품 등을 구매하고 이용자에게는 결제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의 신종 사금융)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와 공모하여, 2012. 5. 30.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이틀 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위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는 주식회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중고한국어사전세트를 30만 원에 구매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와 공모하여, 2012. 6. 1.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B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한국어사전세트를 30만 원에 핸드폰 소액결제를 한 다음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로부터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깡 업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