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는데, 아직 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